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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E9비자란?
E9비자는 비전문취업 비자입니다. 고용허가제를 이용하여 국내에 비전문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비자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체류 자격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대한 법률에 근거하여 3년의 체류 기간을 부여해주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연장하여 국내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총 16개의 국가와 MOU를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16개에 해당하는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E9비자변경
E9비자변경을 원하는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E9비자는 영구 체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쉽게 직장을 옮길 수가 없고 등록된 회사 외 타사에 취직 하기 위해 굉장히 번거롭고 복잡한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9비자에서 변경 가능한 비자
1. E9비자 -> F6결혼비자
E9비자로 국내에서 근로 활동을 하다가 좋은 인연이 되어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각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F6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E9 대상 국가 중 상당수가 불법체류가 다수 발생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6결혼비자 심사평가*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만,
- 외국인의 모국
- 부부의 직업
- 소득 수준
- 외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 경험
- 범죄 여부
- 의사소통 평가
- 한국 체류 사유
- 임신 및 출산 여부와 계획
- 세금 체납 여부
- 양측의 건강상태
- 양측의 채무
- 결혼에 있어 진실성
2. E9비자 -> E7비자
E9비자는 비전문직 취업비자이지만, E7은 취업비자로 전문직 취업을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숙련기능공 제도를 활용하여 해당 비자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되면 취업 활동도 자유로워지고 추후 거주비자(F2), 영주권(F5)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 E9비자 -> F2비자
F2는 거주비자로 취업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근로 시간 제한도 없습니다. E9에서 E7로 먼저 변경 후 추후 F2도 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F2거주비자로 3년 이상 체류 시, F5인 영주권도 얻을 수 있습니다.
E9비자변경서류
-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사업자등록증사본
- 외국인근로자가 교육 중(또는 외국인등록 전) 고용회사의 폐업,휴업,기타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고용관계를 개시할 수 없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장 변경을 해주는 경우, 근무처변경허가가 아닌 변경된 사업장으로 외국인 등록
- 고용허가서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법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발급한 마약검사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
E9비자 외국인노동자 고용 확대 계획안
정부는 11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비자) 도입규모 및 신규 허용업종에 대한 「2024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16만 5000명으로 결정 했고 이는 올해인 2023년보다 4만5000명 늘어난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업종은 제한 되어 있었지만 음식점, 임업, 광업 까지 확대를 합니다.
음식점업
- 100개 지역(기초 98개, 세종&제주)의 한식점업의 주방보조 업무에 대해 시범 도입
- 허용업체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업력 7년 이상 조건 (1명 고용 가능)
- 허용업체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업력 5년 이상 조건 (2명 고용 가능)
임업
- 전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용 종묘생산법인 대상
광업
- 연간 생산량 15만톤 이상의 금속 및 비금속 광산 업체 대상
한국사회는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인해 고질적 사회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빈 인력의 자리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을 통해 대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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