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 2024년 대상 확대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4월 말에서 5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에 대해 확인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이 뭔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지급일은 언제인지 전반적으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며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4년 5월1일 ~ 2024년 5월 31일 까지 입니다. 공식적인 기간이며 6월이 넘어가도 신청 할 수는 있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10% 차감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니 되도록 신청기간을 잘 보고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월달 기간내 접수를 하게 되면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간 후 신청 하셨으면 그만큼 더 늦게 수령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조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에는 작년과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맞벌이 소득요건이 3,800만원에서 4,400만원으로 상향됐다는 점입니다. 최저시급, 인건비가 오르면서 해당 기준도 고려되어 같이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 맞벌이 소득요건: 4,400만원 (2023년 작년은 3,800만원)
  • 단독가구 소득요건: 2,200만원 (2023년 작년과 동일)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맞벌이, 홀벌이 상관없이 7,000만원 이하
  • 재산 기준: 가족구성원 모두가 소유하는 재산(예금/주택/건물/토지) 합계액이2.4억 미만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5월달 기간내 접수를 하게 되면 8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기간 후 신청 하셨으면 그만큼 더 늦게 수령하게 됩니다. 지급가능액도 가구마다 다릅니다.

  • 단독가구: 165만원
  • 외벌이 가구: 285만원
  • 맞벌이 가구: 330만원
  • 자녀장려금(맞벌이 가구만 해당): 자녀1인당 100만원(최소지급 50만원)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배우자 포함)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상용근로자(일용직 제외) 월 평균 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분(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 ARS 이용하기: 1544-9944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홈텍스 이용하기: 접수 기간에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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