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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희망리턴패키지란?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폐업위기에 있는 소상공인을 돕거나 사업 정리 후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복돋울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정부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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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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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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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 역량강화지원
이렇게 3가지 분류로 되어있는데 경영위기인 소상공인이거나, 폐업하는데 지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재창업 후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큰 틀에 해당하는 대표님의 경우 도전해보시고 필요한 자금조달 원활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희망리턴패키지는 모두 마감 되었고 2024년 1월 중순즈음에 공문 발표 예정입니다.
2. 희망리턴패키지 대상
희망리턴패키지 중 폐업할 경우, 폐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일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지원내용
사업정리컨설팅 + 점포철거비지원 + 법률자문 + 채무조정
- 사업정리컨설팅: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 직무 및 직능에 대해 1:1 전문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자문: 1:1로 변호사를 배정해주어 방문, 서면, 전화 지원 가능합니다.(임대차, 신용,노무, 가맹, 세무 등)
- 채무조정: 개인파산, 회생, 채무 이자율 및 원금 조정, 채무조정 절차 비용 지원 등
- 점포철거비지원: 3.3 ㎡(평)당 13만원까지, 최대 250만 지원 가능
② 소상공인 조건
-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하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되어 있는 근로자 기준입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하
- 평균 매출액 기준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는 10억 이하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예술업,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이하
-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최소 60일 이상 운영 된 사업
③ 지원 제외 대상자
- 본인 자가 건물에서 사업 운영하는 자, 무상임차자
- 다른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철거비용 받았던 이력 있는 자
- 주거용도 건축물에서 사업 운영하는 자 (주택,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 폐업이 아니라 단순 사업장 이전인 경우
-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한 경우
- 업체를 통하지 않은 자력철거 또는 철거비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받는법
희망리턴패키지 폐업지원금 받는법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를 들어갑니다.
2. 위 상단에 ‘원스톱 폐업지원’ 클릭을 합니다.
3. 해당 나와있는 서류를 다운로드 하고 작성합니다.
4.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는 신청하기 버튼이 나와있지 않지만, 사업 진행 중에는 바로 밑에 신청하기 버튼이 뜨기 때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지원 필요서류
- 임차계약서 (임차인 = 대표자)
- 건축물대장
위 두 개는 신청서류 이고 아래의 서류들은 정산서류(2차제출서류)입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공사내역서 (공급자 즉, 철거업체와 신청인이 확인이 되어야 함)
-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전표 (승인번호, 공급자,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 상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내용 모두 확인 필수)
-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대금 완납확인증
- 통장사본
- 점포철거 전후 사진
그 외 추가 내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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