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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금입니다.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을 통해 청년고용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해당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5인 이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했을 때 최장 2년 간 최대 12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신규로 채용 했을 때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했을 경우 480만원 일시지급을 합니다. (2년간 최대 1200만원)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선 청년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갖춰야 하는 요건도 있고, 대상이 되는 청년을 고용 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주 조건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 보험 피보험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조건
- 채용 당시 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만 15~34세 청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①고졸 이하
②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③국민 취업지원 제도 참여자
④폐업한 이력 있는 청년
⑤졸업 후 채용일까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먼저, 홈페이지 접속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 해서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의 사진 처럼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 기업 관련 된 내용을 입력 후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해당 참여 신청이 승인 된 후, 청년을 고용 하시길 바랍니다.
참여신청이 승인 되면 위의 사진과 같이 운영기관명과 담당자 전화번호도 옆에 뜨고 처리상태, 협약체결상태에 모두 승인 되었다는 글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해당 지원금에 요건이 되는 청년의 명단을 제출해야 하는데 위 사진의 회색 네모칸에 ‘채용자명단관리’라고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채용자명단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운영기관마다 채용자명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약간씩 상이하니 사전 체크 하셔야 합니다.
참여신청 승인이 되면 메일로 따로 연락이 가며 해당 메일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첨부파일을 보내주니 그 부분을 잘 체크 하셨다가 채용자명단제출 때 첨부 하시면 됩니다.
채용자명단제출에 필요한 내용
- 이름
- 주민번호
- 핸드폰번호
- 최종학력
- 실직기간 체크
- 4대보험 전체가입이력
- 채용자명단신청서
- 사업주확인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급여 명시가 되어있어야 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최종 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채용자명단을 제출 하고 시일이 지나면 전산 상에 ‘적격인원’이라고 확인 되면 채용자명단관리 박스 옆에 있던 ‘지원금관리’라는 회색박스를 클릭하여 추가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지원금관리에서 필요한 서류
- 표준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 통장사본
위의 서류들 모두 준비하여 첨부 하신 다음 제출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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