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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제조업 인허가 업종
제조업은 정책자금 대출, 세액공제 및 감면, 추가 지원금 등 혜택이 다른 업종에 비해 많습니다.
그만큼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우선 제조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 할 수 없습니다. (예외는 있음)
그리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때 인허가 업종인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따로 발급 받아와서
제출을 해야만 해당업종으로 사업자등록 승인을 해줍니다.
또 다른 방법은 홈텍스에서 확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텍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해당 사업장 선택 -> ‘업종선택’에서 ‘업종입력/수정’ 클릭 -> 해당 업종을 찾아 검색
인허가 신고필증이나 허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서류를 첨부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1)등록업종
- 개인택시 운송사업
- 담배 소매판매업
- 노래연습장업
- 게임, 비디오방
- 공인중개사
- 다단계판매업
- 대부업, 대부중개업
- 주유소, 석유판매
- 여행, 관광숙박업
2) 허가업종
- 유흥(단란)주점업
- 화물자동차 운송
- 유독물 취급 판매
- 폐기물재활용, 폐기물처리
3) 신고업종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식품제조가공업
-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체육시설(당구, 탁구, 무도장)
- 목욕탕, 숙박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이미용업(일반, 피부, 종합, 네일)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 학원 및 교습소
제조업 사업자등록전 유의사항
제조업 사업자등록전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반드시 인허가 업종인지 확인 후 위탁생산인지 직접제조인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탁생산(OEM)의 경우 형태에 따라 도소매업으로 분류 될 수도 있습니다.
4가지 조건이 충족 된다면 직접 제조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조업으로 인정 받아 나라에서 주는 다양한 사업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면이나 설계도를 통해 제품을 직접 기획하는지 여부
2. 본인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업체에 제공 하는지 여부
3. 본인 업체의 바코드, 이름명이 제품에 명화히 표기 되어 있는지 (고유상표 여부 확인)
4. 인수하여 직접 판매 하는지 여부
OEM의 경우 위의 사항에 모두 충족 되는지 꼭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조업은 거주지(주택)는 현지 확인 후 사업자등록 처리 되어야 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추가 서류는 세무서에 확인 하셔야 합니다.
제조업 사업자등록전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차계약서 사본
- 인허가 신고필증
- 허가증
- 동업계약서 (공동대표의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 (해당 업체의 경우)
제조업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산업입니다. 예전만큼의 활기는 찾기 어렵지만 여전히 제조업을 도전 하는 대표님들은 매해 있으며
해당 정부지원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해당 자금 사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수월하게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기간에 맞게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컨설턴트 역시 업체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체를 만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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