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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인상,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
병원을 자주 가지 않는 젊은 사람의 경우 건보료를 납부하기 싫어지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소득이 조금만 높아져도 건보료 인상이 대폭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만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 이렇게 바뀝니다
보험료 돌려주거나, 패널티를 받거나
건강한 사람의 경우, 건보료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병원에 가 혜택을 받을 일이 크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원까지,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 가능
하지만 많이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행위에 더 많은 보상
응급실,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한국의 진료에서는 의사가 진찰 -> 처방 -> 주사 등 하는 행동에 따라 수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환자 수 자체가 많은 병원의 경우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진료시간이 오래걸리는 중증외과, 소아과 등은 상대적으로 진료 행위의 순환이 빠르지 않아
수가의 가중치를 부여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에 보상
의사의 모든 진료 행위에 수가가 붙다보니 환자가 많은 병원에 모든 것이 유리했지만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선사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확대됩니다.
건보료 인상
건보료 인상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이미 기사화 된 대로 2년 내 적자로 돌입할 전망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메꾸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모든 사람이 납부하고 있는
건보료 인상을 불가피하게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7% 정도 인상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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