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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세금, 관리해야 하는 이유
개인사업자 세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딱 3가지만 알면 됩니다.
직장인 일 때는 기간 내에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간단한 일이었지만 사업자로 넘어오면
스스로 챙겨야 하는 세금 업무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옛날과 달리 N잡이 유행하며
한 가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런 상황일 수록 개인사업자 세금에 대해 자세히 파악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 장부 작성과 맡기는 것 만으로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종소세
종소세는 ‘종합소득세’의 줄임말로, 1월~12월 1년 간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말 그대로 종합소득이기에 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려면 앞전에 신고하는 부가세(부가가치세)와 사업소득 원천세(인건비)
이 2가지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고주기 : 연 5월(5월1일~5월30일)
- 종소세율 : 수익 – 비용 = ‘이익’ 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종소세 세율
- 1200만 이하 : 6%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15%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1.5억 초과 ~ 3억 이하 : 38%
- 3억 초과 ~ 5억 이하 : 40%
- 5억 초과 ~ 10억 이하 : 42%
- 10억 초과 ~ : 45%
소득 공제 등을 통해 최대한 과세표준구간을 낮춰서 세금을 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세’의 줄임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VAT 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는 VAT 10%가 포함 되어 있습니다.
1개에 11,000원 하는 장난감의 원래 가격은 10,000원이고 1,000원은 나라에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최종부담은 11,000원 주고 구입하는 소비자이고, 판매자가 1,000원을 잠시 보관하다가
부가세 신고기간에 나라에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할겁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율
- 일반과세자 세율: 판매가격의 10%
- 간이과세자 세율: 업종별로 판매가의 1.5~4%
신고기간
- 일반과세자 신고 : 1년에 2번(1월25일, 7월25일)
- 간이과세자 신고 : 1년에 1번(1월25일)
- 법인사업자 신고 : 매 분기의 다음달 25일(1월, 4월, 7월, 10월)
원천징수세(인건비)
원천징수세는 사업자가 직원 혹은 알바생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것입니다.
쉬운말로, 직원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미리 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업자 등이 미리 세금을 징수 해 국가에 납부합니다.
원천징수세는 ‘소득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근로소득에는 6% (15만원까지 비과세), 프리랜성는 3%의 원천세율이 적용 됩니다.
원천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방소득세로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3.3% 원천징수세 적용 되는 것은 사업소득 3%에 지방소득세가 합산 된 것입니다.
- 신고 기간 :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하면서 본 사업부터 세금, 직원, 자금조달 등 챙겨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사업/매출 내는데 집중하면서 그 외의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문가에게 일부 위임하는 것도
사업의 규모를 빠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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